'尹 선거법 위반 고발'에 박지원 "당연..노무현은 탄핵, 이명박·박근혜는 감옥"[여의도초대석]

    작성 : 2024-01-30 11:28:07
    "'사퇴 요구 거절' 한동훈, 누가 요구했는지 주어 실종?..법꾸라지 행태"
    "대통령 개입, 범죄 사실 드러나면 임기 후에 조사..그것이 법치 국가"
    "자기들도 이명박·박근혜 조사, 감옥 보내..'난 해당 아냐' 있을 수 없어"
    "이재명은 수십 차례 소환, 압수수색..'김건희 사건'처럼 뭉개면 안 돼"
    "범죄 밝혀내는 건 경찰·검찰 몫..제대로 수사 안 하면 존재 이유 없어"
    ▲ 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천 당무 개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고발해야죠"라며 "당연하다"고 지지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노무현 대통령은 한마디 했다가 탄핵까지 당했다"라며 "엄연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또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고발하고 이관섭 비서실장도 고발해야죠"라고 주문했습니다.

    "고발을 해도 검찰·경찰이 당장, 이관섭 비서실장을 오라고 해서 조사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수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 일단 고발을 하고 만약 검찰이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에서 또 조사하라고 촉구하면 되는 거예요"라며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법을 위반했으면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고발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도 불러서 '사퇴 요구 받았냐'’물어봐야 될 텐데.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이 어떤 뜻인지 분명히 알 텐데 '사퇴 요구 받았다'고 진술하겠냐"는 질문엔 박 전 원장은 "자신이 먼저 밝혔잖아요?"라고 되물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밝혀서 알려진 거예요"라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현직 검사일 때는 핸드폰 포렌식 안 하려고 비밀번호 안 줬지마는 이제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어떻게 조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라고 거듭 되물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죠"라며 "아니, 야당은 대표도 수십 차례 불려가고 압수수색하도 하면서 자기들은 안 한다? 마치 김건희 디올 백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국민이 용납할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야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를 않는데 굳이 고발 대상에 넣은 건 정쟁화라는 지적과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엔 "대통령이 위법을 했으면 재임 중에는 소추를 받지 않지만 임기 후에 조사의 가치가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니에요"라고 답했습니다.

    "이관섭 비서실장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조사를 해서 대통령께서 '개입이 됐다'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민주당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난다고 하면 임기 후에도 조사를 해야죠. 그것이 민주주의 법치국가 아닙니까"라고 박 전 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그렇게 될까요"라고 묻자, 박 전 원장은 "돼야죠. 돼야죠.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라며 "자기들도 전직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잘못하니까 소환해서 감옥 보냈잖아요. 자기들은 하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은 안 한다? 이건 아니죠"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혹시 총선에도 영향이 있겠냐"는 질문엔 "당연히 영향이 있죠"라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공무원의 중립성을 일탈해서 개입을 했고 특히 선거법 위반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민들이 그냥 있겠어요?"라고 확인하듯 반문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사퇴 요구받았지만 내가 거절했다'라고 했는데, 사퇴 요구를 누가 했는지 주어가 없다"는 진행자 언급엔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종의 법꾸라지 아니에요. 법을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서 제가 만든 조어입니다마는, 법꾸라지란 말이에요"라고 냉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포렌식도 하지 않게 피해 나가고. 지금 주어가 없이 받았다고 하면"이라며 "밝혀내야죠. 그건 검찰의 몫이에요. 고발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다시 "그런데 똑같은 질문인데 경찰·검찰이 그걸 하겠느냐"고 묻자, 박 전 원장은 "검찰이 왜 안 해요?"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검찰이 아니죠. 법치주의를 망각한 검찰이 되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 조항 2항은 '검사 또는 경찰 공무원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 때는 신속 공정하게 단속, 수사를 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법대로 하는지 좀 지켜봐야겠네요"라고 진행자가 말하자, 박 전 원장은 "당연히 받아야죠"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공직자, 특히 법조인은 더 강한 법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라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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