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등과 관련해 여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라디오 방송에 법정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MBC-AM(표준 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2월13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작년 12월13일 김 전 대표 사퇴에 대해 출연자가 "대통령의 꼬붕", "국민을 기만하는 쇼"라고 언급해 심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방송에서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 출연자가 총선 결과를 예측하면서 "국민의힘이 1당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고, 민주당이 1당이 될 가능성은 거의 90% 이상", "민주당은 지역구 150석은 무조건 넘는다"며 야당 승리를 단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 출연자가 "나라 망하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과반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MBC 측은 이날 의견 진술에서 "제작진이 사전에 어떤 말을 하라는 범위나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을 듣는 코너"라며 여론조사 전문가 발언에 대해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돌발적인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제작진도 즉시 발언을 수습하려고 생방송 현장에서 무던히 노력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백선기 선방위원장은 "선거 방송 보도에서 희화, 조롱, 막말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패널을 왜 출연시키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방송심의 #MBC #뉴스하이킥 #징계 #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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