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군사 분계선 일대 공중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 등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으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영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정지안 재가에 앞서 한국시각으로 22일 새벽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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