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고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인사 조치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신 장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만약 책임이 있다면 그땐 (임 사단장을)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인사 조치를 하지, 어떤 사람이 호소한다고 해서 할 순 없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은 올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당초 '임 사단장을 포함해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류' 지시 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뒤 임 사단장 등 4명은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 명단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당시 고 채상병과 함께 사고를 당했다가 구조된 예비역 해병대 병원 A씨는 전역 다음날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 채 상병 사고에 대해 "사단장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장관은 국감에서 "편지를 쓴 용사(A씨)를 포함해 당시 작전에 참여한 많은 병사의 트라우마와 아픔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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