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도 부당하게 성과급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류성걸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최근 3년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징계받은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총 16억 6,599만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징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는 204건으로, 적게는 208만 원에서 많게는 6,915만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사후 환수 조치한 건수는 8건, 1억 4,820만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모두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비리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권고에 따라, 지난 2021년 4월 9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은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 등을 저지른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7곳 중 공기업 5곳, 준정부기관 7곳 등 12개 기관은 여전히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성걸 의원은 "정부는 부당하게 지급한 성과급을 남김없이 회수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을 엄정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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