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 295명이 참여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148명)에서 1표 더 나왔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 등이 찬성쪽에 섰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30여 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이 대표는 20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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