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열려

    작성 : 2023-08-31 23:06:2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 연합뉴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다음달 1일 열립니다.

    군과 박 대령 측에 따르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월 1일 오전 10시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공개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 상병 수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또 박 대령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습니다.

    박 대량은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초동조사를 재검토해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고 중령급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압축해 지난 24일 경북경찰청에 사건 자료를 넘겼습니다.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수사결과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다면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죄명과 피의사실, 혐의 등을 수사 보고서에서 빼라는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단장은 지난 11일 군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뒤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지난 25일 수사심의위가 열렸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고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게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출석해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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