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는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도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박 대령의 증언을 반박하며 "현역 해병대 장교로서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7월 31일 정오,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자료에 대한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 법무검토 후 이첩하라는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수명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은 앞서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군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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