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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