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합니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와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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