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파장..尹 대통령 선택은?

    작성 : 2023-04-28 18:03:05
    간호법 통과 의협 등 직능단체 파업 예고
    국민의힘,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이필수 의사협회장, 대국민 서신 발표 사진: 연합뉴스 

    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에 반발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오늘(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4일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에서 부분파업에 나설 예정이며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의협은 파업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신중히 접근했지만,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약소 직역의 권리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파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방미를 마치고 귀국하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간호협회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대선 후보가 직접 약속을 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진: 연합뉴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면허 소지자가 43만 명에 이르는 간호사 그리고 12만 명의 전국 간호학과 학생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들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 생활하며 조직력이 강하고 단일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집단 '반윤'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야 박빙이 예상되는 수도권 선거에의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법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을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국의 의사와 간호조무사 규모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총선 판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15일 이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만큼 다음 달 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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