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은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헌법 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재적 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169석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단독 발의와 의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더라도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박 전 장관은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윤석열 정부에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우리도 책임질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의 마지막 열쇠를 쥔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선 여야간 협의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박 전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이날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표결을 강행할 경우 29일 본회의 처리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87년 개헌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모두 3차례로,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과 2003년 8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야당의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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