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4차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이 2주 연기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대위 전환 요건을 명시한 국민의힘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진행됩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14일 오전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2차 가처분 신청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퇴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이 전 대표가 신청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14일 열리는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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