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이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다시 법정에서 맞붙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문제가 갈수록 꼬여가는 가운데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낸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한 바 있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법원에서는 당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정당하고 타당했는지를 두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전국위 효력정지 관련 가처분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입니다.
지난달 열린 심문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 터라 이번 가처분 관련 심문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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