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대표 측은 어제 (26일) 법원이 내린 결정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만큼 나머지 비대위원들도 사실상 직무정지해야 한다고 오늘(27일) 주장했습니다.
만약 비대위 체제가 유지되면 개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효력정지 대상이 주 위원장에 한정된다고 보고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4시 의원총회를 열고 주 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른 지도부 운영체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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