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2002년 음주운전 재판 1만여 명 가운데 선고유예는 84명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02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는 0.78%에 불과한 이례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 부총리에 대해 법원은 벌금 2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법원으로부터 2002년 음주운전 판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2년 음주운전 사건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1만 81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84명으로, 전체의 0.7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음주운전 선고유예 판결 9건 가운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긴 경우는 박 부총리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부총리 외에 5건은 당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대였고,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경우는 차량을 4∼5m 정도 움직인 사건이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아득히 넘어가는데 법원은 선고 유예를 하고, 검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다른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상위 0.78%가 아닌 상위 0.01%의 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순한 만취 음주운전을 넘어서는 의혹의 냄새가 짙게 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인사청문회조차 없이 박 부총리를 임명했다"며 "이미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격인 사람을 윤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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