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의원이 보좌관의 월급을 11개월 동안 착복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런 보좌관 월급 착복 사례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전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보좌관의 월급 중 80만 원을 반납받았습니다.
11달 동안 880만 원을 반납받았는데 전체 급여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 의견을 토대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 싱크 : 김동찬/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청렴 및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보도 내용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윤리특별위에서 징계 여부를 심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의회 안팎에서는 보좌관의 월급을 착복한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관들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 싱크 : 전직 보좌관
- "한 명 있었어요. 60만 원씩인가 걷어가지고.. 편법이 아니고 사실 불법이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보좌진 운영 시스템입니다.
지방의회는 공식적인 보좌관을 둘 수 없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허용된 임기제 공무원에 비해 의원 수가 많다보니 별도의 보좌 인력을 채용한 뒤 모든 의원들이 돈을 모아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보좌관들의 급여 시스템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급여 뿐 아니라 보좌관에 대한 의원들의 갑질 행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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