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 시간이 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충전구역과 진입로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달 기준 광주 지역의 전기차 충전 시설은 천4백여대로 이 중 공용충전기는 3백60여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