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작성 : 2019-03-28 16:33:27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 시간이 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충전구역과 진입로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달 기준 광주 지역의 전기차 충전 시설은 천4백여대로 이 중 공용충전기는 3백60여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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