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대비해 기존 권고 사항이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과 가동률 조정, 공사시간 변경 등의 내용을 의무시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부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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