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106대의 번호판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이나 주정차 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 등입니다.
광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구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700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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