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 설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비주거의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 주거의 경우 30가구 이상의 신규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을 때 녹색 건축 인증과 에너지 성능 검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설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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