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공무원*가족 '이중국적 신고 의무화' 개정안 발의

    작성 : 2017-12-04 16:51:02

    정무직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외국 국적 여부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됐습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이끄는 고위공무원은 높은 도덕성과 함께 확고한 국가관, 애국심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무직공무원의 외국 영주권 보유와 취득을 금지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취득한 경우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