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방관 현장활동 중 입힌 물적피해 광주시가 보상

    작성 : 2017-11-29 18:15:02

    소방관이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활동 중에 초래한 불가피한 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서미정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조례는 광주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등 재난 현장활동을 하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광주시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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