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의 정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첫 토론회에서는 여성의 동등한 공직 참여를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조항 신설이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CG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기초단체장은 불과 4%, 그나마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CG
기초의회는 여성 비율이 25%까지 늘긴 했지만, 광역의회는 14%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난해 총선의 경우 정당 공천에서부터 여성 후보의 비율이 턱없이 낮았습니다.
각 정당이 공천한 지역구 여성 후보는 평균 9%,
CG
공천 비율이 낮다보니 비례대표까지 합해도
20대 국회 여성 의원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박혜자 / 한국여성의정 광주아카데미 원장
- "여성의 정치적인 대표성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요, 개헌 조항에 여성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여성계의 일치된 목소리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개헌 국민투표를 앞두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남녀의 동등한 공직 진출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 제15조를 신설하는 게 그 골잡니다.
▶ 싱크 : 권미혁/ 국회 개헌특위 위원
- "남녀동수는 되돌릴 수 없는 트렌드인 거죠. 형식적 평등을 현실의 평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녀평등의 15조 2항을 신설을 해달라."
구체적인 조항은 국민적 공감대를 더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싱크 :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서구 사례나 헌법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서 그걸 참조하면 굉장히 좋은 문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법과 제도를 통해 여성정치인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린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남녀동수 정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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