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30% 의무 채용을 담고 있는 혁신도시 특별법 예외조항에 대해 우려감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주경님 의원은 내년 1월 공포되는 특별법은 의무 채용 기준을 오는 2022년까지 매년 3%씩 높여간다고 하지만, 연구*경력직 채용과 지역본부별 채용, 그리고 5명 이하를 모집할 경우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효과를 많이 감소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비율은 지난해 11.4%에 불과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17:52
선박 들이받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장 구속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15:52
여수 이순신마리나 업체 선정 '또 논란'
2024-11-25 15:09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2024-11-25 14:4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