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민들로부터 은행나무 열매 채취를 위해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은행나무 열매의 무분별한 채취와 악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은행나무 열매 채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신청없이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 채취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15:52
여수 이순신마리나 업체 선정 '또 논란'
2024-11-25 15:09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2024-11-25 14:4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2024-11-25 14:38
"형 유골을 왜 멋대로 이장해"..70대 父 살해한 50대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