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민들로부터 은행나무 열매 채취를 위해 신청을 받습니다.
광주시는 은행나무 열매의 무분별한 채취와 악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은행나무 열매 채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신청없이 은행나무 열매를 무단 채취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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