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사나운 개를 소유한 사람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는 맹견의 출입을 금지*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맹견으로 분류되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5 10:15
함께 술 마시던 친구에 흉기 휘두른 20대 男 체포
2024-11-25 10:00
절단작업하던 70대, 부러진 공업용 도구에 다쳐 숨져
2024-11-25 09:55
음주측정 피해 바다로 '풍덩'..불법체류자, 강제 추방
2024-11-25 09:40
전남 영암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차단 총력
2024-11-25 09:39
전동차 몰던 80대 강으로 추락해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