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지역 방송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지역민영방송과 지역MBC 등 전국 39개 지역중소방송에 지원하는 콘텐츠 강화 예산은 45억 원에 불과합니다.
한 방송사당 1억 원 안팎의 지원금으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담는 프로그램 제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은 되고 있지만, 재량 예산으로 편성돼 증액도 예측도 어렵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과 달리 지역방송을 위한 별도의 기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희경 /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
- "일반기금을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한 지역방송사당 1억 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의 실효성도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역방송의 재정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지역 신문과 동일하게 기금을 만들어 지역방송을 지원하는 관련 4법을 발의하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의 일부를 지역방송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질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을 지역방송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지역방송의 실질적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또 기금 조성 이후 지원금 배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도 다수가 참석해 지역 방송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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