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자체 조례를 근거로 징수한 4억 원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광주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복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에서 부과금이 과도하다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 공사 등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조례에 근거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재판부는 광주시가 거둔 4억 원이 법적 근거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21:26
'달리는 택시 문 열고 부수고..' 만취 승객, 기사까지 마구 폭행
2024-11-16 21:10
'양식장 관리선서 추락' 60대 선원 숨져
2024-11-16 16:42
'강도살인죄 15년 복역' 출소 뒤 11년 만에 또다시 살인
2024-11-16 16:30
4살 원아 킥보드로 때린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드러나
2024-11-16 16:17
前 야구선수 정수근, 상해에 이어 음주운전도 재판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