윷놀이를 하다 돈을 잃고 화가 나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2년 11월 고흥에서 2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이혼하고 홀로 지내던 피해자를 이용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사망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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