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수와 공무원들이 말단 공무원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영암군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1-3부는 지난 202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동평 전 영암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에 의해 거짓 자백하도록 강요받은 말단 공무원 A씨가 영암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2,000만 원 배상을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당시 선관위가 군수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자, "홀로 벌인 일"이라고 거짓 진술을 한 뒤 수사기관 조사 때 허위 자백을 털어놓았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07:31
조리원서 장애 있던 신생아 숨져..30대 부부 입건
2024-11-21 22:26
'직무유기·비밀누설' 전 광주청 수사관 2심도 3년 구형
2024-11-21 21:29
"또 빠져?" 철제 이음장치 나뒹군 어등대교..시민 불안 가중
2024-11-21 21:20
입소 사흘째 훈련병 구보하다 쓰러져 사망
2024-11-21 21:17
라오스서 메탄올 섞인 술 마신 관광객 4명 숨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