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래 증빙자료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특히 식재료로 사용하는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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