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한 전남의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지난 2021년 교사 6명의 갑질 신고로 감봉 3개월 처분된 A 교감이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했다는 1심 판결에 이어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교감은 교사나 학생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사용하는 등 20개의 징계 사유를 받았고 법원은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감봉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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