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혼인 신고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것처럼 꾸며 태국인 여성의 체류 기간을 연장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게 각각 벌금 6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출입당국 업무에 지장을 일으키고 혼인에 대한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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