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경찰청장 재직 시절 사건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2022년 승진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이자 전 광주경찰청장인 김 모씨.
검찰은 사건 브로커의 뇌물 전달 진술, 김 치안감의 850만 원 계좌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사건 브로커 진술의 신빙성도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브로커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단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사실상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 싱크 : 법조계 관계자
- "영장 담당 판사는 구속영장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사유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반대 신문이 보장되는 공판 절차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지적도 제기됩니다.
검찰은 김 치안감과 아내, 부하 직원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브로커' 수사를 전담했던 검사 일부가 전보를 앞두고 있어 수사 동력과 연속성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김 치안감에 대한 영장 재청구나 보강 수사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혀 사건 처리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브로커 #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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