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융사기범 50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에 대해 오늘(22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수거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송금했고, 모바일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고 과도한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따져볼 때 무죄 선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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