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이라는 오명을 썼던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에 따르면 2019년 고흥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체벌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한 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故) 백두선 교사의 가족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앞서 전교조 전남지부와 유가족은 고인을 위한 명예회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요구하며 교사 5천 명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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