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와 여수시 지원을 받아 여수 여천농협이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에 횡령 의혹이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KBC 취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더군다나 감독기관인 여수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KBC가 입수한 '여천농협 유기질비료 보조금 횡령' 관련 여수시청 보고서입니다.
여수시 담당자 5명이 지난 6월, 횡령 의혹을 제기한 농민 A씨를 만나 면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 번도 비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시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 "공급은 여천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농협에 공급을 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희는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 겁니다."
이에 여수시는 곧바로 사태 파악에 나서 여천농협 대리인인 영농회장 B씨가 비료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B씨도 횡령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 "(B 씨)한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그분도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해서 시정을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여수시가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확한 조사도 없이 사건을 은폐했다는 점입니다.
당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 부정비리에 칼을 빼 든 특별 단속 기간이었습니다.
▶ 인터뷰 : 설주완 / 변호사
- "부조리에 대해서 알면서도 오히려 이걸 방치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여천농협이 지원받는 유기질비료 보조금은 한해 7억 원.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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