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전남의 한 조합장 선거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전남의 한 지역축협 조합장 재직 중 연임에 도전하면서 허위사실을 중심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음에도 경쟁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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