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쓴 광주시의원이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14일) 열린 본회의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보성의 한 어업회사에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법인카드를 받아 천 4백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 2021년에도 자신의 디자인 업체를 통해 광주시 유관기관과 수천만 원대 수의계약을 맺어 공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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