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각 뇌물수수 혐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의 A경정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B경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30일) 기각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혐의를 다투고 있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A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 2020~2021년 브로커 성 모 씨로부터 600만 원 상당을 받고 수사를 일부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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