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방세 등 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5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이름과 법인 상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공개 대상은 지난해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광주의 체납자는 230명, 전남은 298명에 달했으며 시·도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출금금지, 가택수색 등을 통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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