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경력 등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교도소에 수감된 70대에 대해 추가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13년 광주의 한 대학 총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자녀를 교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부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78살 황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내세워 지난 2009년부터 공기업이나 대기업 취업 등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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