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으로 2021년 낮잠을 안잔다는 이유로 영아들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최대 7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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