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에 제동이 걸리자 법정 다툼을 위한 소송비 예산을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도 절차상 문제가 아니라 일본 눈치 보기였던 것으로 드러나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최근 내년도 예산으로 4억 2천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법률 자문료, 소송비, 법적 절차 수수료 등 제3자 변제 관련 법률 비용이 2억 원으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광주 등 12개 지방법원이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을 수 없다"며 제 3자 변제를 불수리했고, 정부의 이의신청도 모두 기각했음에도 법정 다툼을 계속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인터뷰 : 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내일모레를 알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들이십니다. 사죄 배상을 받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훼방 놓고.."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가 1년째 보류되고 있는 것 역시 논란입니다.
당초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정부는 최근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훈 수여 재개를 묻는 질문에 "강제징용 정부 해법이 이행되고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십 년째 투쟁해 왔지만, 정부의 외면에 피해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강제동원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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