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행위로 해임됐던 영암군 전 공무원이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부하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2차 가해로 해임된 A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비위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임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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