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며 지난 1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광주ㆍ전남에도 해당 지역이 11곳이나 돼 기대가 제법 컸는데요,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왜 그런지 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1991년 조성된 광주 하남지구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노후로 재개발 필요성이 나오지만, 도시정비법의 노후불량주택 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해 사실상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재개발 대상지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면적이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법으로 재개발이 가능하게 된 곳은 상무지구를 포함해 광주 7곳, 전남은 목포 하당과 영암 대불산단 등 모두 4곳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민간공원 등 대규모 주택공급이 잇따르면서 재개발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김익주/공인중개사
- "정부의 야심찬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개발 이슈가 광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2030년 광주 주택보급률이 120%에 이르는 등 공급 과잉 시그널이 이어지면서 지자체들도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에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돼 세부사항들이 확정된 후에 우리 시에서도 대상 지역들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부동산경기 침체 속에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평갑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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