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6명 출연료 5,700만 원 지급 명령
"예술계의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 철저히 개선"
"예술계의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 철저히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출연료 미지급 사건과 문학 레지던스 불공정계약 등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 원(최소 770만 원, 최대 1,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한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문체부 조사 결과,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은 지난해 약 2달간 뮤지컬 배우로 실제 출연하였으나, 제작사로부터 해당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청년 배우들의 경우에는 출연료가 경력이 더 많은 배우에게 선지급되는 관행상 후순위로 밀려, 출연료 미지급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부조리가 확인됐습니다.
문체부는 또 입주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 계약서 변경 및 재발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조사 결과, 레지던스 입주 시 예술사업자는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고 바로 회수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작가들이 계약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계약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체부는 관련 분야 표준계약서가 없어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으로, 이 중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 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모두 18건이 처리됐습니다.
현재 위원회 심사 중인 사건은 15건이며, 당사자 간 조정 진행 중인 건은 3건, 나머지 37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예술지원기관은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전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26명)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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