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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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인 권리보호 원스톱 서비스!”..‘예술인 권리보장센터’ 개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12월 19일(화), 예술인을 권리침해로부터 보호하는 통합 창구, ‘예술인 권리보장센터(서울 중구)’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소식에는 유인촌 장관과 복지재단 박영정 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따라 지난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rsquo
      2023-12-19
    • 문체부 ‘출연료 미지급’ 제작사 첫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출연료 미지급 사건과 문학 레지던스 불공정계약 등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해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위원장 김기복)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사건을 심의한 결과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 원(최소 770만 원, 최대 1,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한 출연료 등을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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