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해서 그랬다”…도심서 흉기 들고 배회한 60대 현행범 체포

    작성 : 2025-11-08 14:05:01
    ▲ 자료이미지

    전북 군산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61살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7일) 오후 7시 30분쯤 손에 흉기를 든 채 군산시 미룡동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A씨는 "심심해서 그랬다"며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시민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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